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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심이에요.

 

2022년 6월 21일, 오늘!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혜택

 

착한 임대인은 실거주 2년 안해도 2년 실거주를 인정 양도세 비과세 혜택.

 

착한 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사실, 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정책인데요.

종전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해 1년 실거주 인정을 해주었던 정책이라

큰 실효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6.21 대책에서는

1)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2) 1주택자만 => 다주택자도 가능

3) 1년 실거주 인정 => 2년 실거주 인정

이렇게 바뀌었어요.

 

 

단, 기준일은 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2. 임차인 전세/월세 지원

 

전세대출 한도 완화 및 세액 공제 확대

 

1) 전세대출 한도 완화

앞으로 1년간 임대차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2) 세액 공제 확대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에 대해 최대 1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에 대해 최대 10% 세액공제

 

 변경)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에 대해 최대 1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해 최대 12%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3. 일시적 2주택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 주담대 요건을 완화

 

현)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변경)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4.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분양가상한제 주택 선임대 후거주 가능

 

현)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필요

 

변경)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

즉,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을 전세 끼고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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